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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by 우렁 각시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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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는데요.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개사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 8000개사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장려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21.12.17.~’ 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외 요건]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20년, ’ 21년 기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매출액 미신고 등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간]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가군)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7.18(월)부터)
(나군) ’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7.25(월)부터)
(다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지난해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기타 유의 사항]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교육은?]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 재도전 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면 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문의 사항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고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내용 요약]

1. 폐업한 5만 개사 대상…총 500억 지급

2.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수령은 안됨

3. 신청·재기교육 완료한 다음날에 수령

 

손실보전금 받은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이 되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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