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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위반 양식, 우리가 놓치기 쉬운 꼼수 8가지

by 우렁 각시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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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나 근무를 하게 될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는 형식 상이라고 하여도 꼼꼼히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바나 직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놓치면 안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반할 수 있는 꼼수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첫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체크하고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꼼수 유형 8가지

근로계약서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의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합니다.

  •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닙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프리랜서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무 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 필수.

  •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계약연봉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난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설,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가.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여름 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연차는 2년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음.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총 11일)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겼으라고 하는 것은 불법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음.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쉽게 말하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로 계약서 미교부와 미작성으로 이는 100% 근로 기준법 위반입니다.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 지시에 의해 변경될수 있다.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3시간이 넘는 거리로 장소가 변경되거나 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는데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써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조치를 하게 된다면 자박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 급여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무조건적으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 위반은 첫 아르바이트, 첫 직장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있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이 적을 겁니다. 많은 내용은 모르더라도 근로계약서 꼼수 유형은 기억하셔서 불합리적인 피해는 받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혜택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위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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