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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by 우렁 각시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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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가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태풍 힌남노 피해 규모

태풍 피해

  • 인명피해 - 사망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

         경북 포항 - 9명 사망, 1명 실종 /  경주 1명 사망 / 울산 1명 실종 

  • 주택 파손 이재민 - 8세대 13명(전국 4716명 일시 대피했으며 999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음)  
  • 시설 피해 -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만 1934건 /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426건 / 농작물 피해 3815ha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 7일 오전 6시 기준]

 

 

 

 

 

 

◇ 침수 피해지원금 고작 200만원?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금 인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이 침수·파손된 경우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반영된 피해 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택 침수 200만원, 반파 800만원, 전파 1600만원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한차례 인상됐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는 전날 행정안전부에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재난 피해 복구비와 지원금 산정기준 현실화를 요구했고, 행안부는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액 산정 기준이 주로 공공시설물 위주로 돼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피해가 상당한데도 동산이나 기계류, 집기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등의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그는 특히 현행 재난지원법 보상 대상이 주택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상가랑 소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해 개정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지원금이 200만원인데,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지원금 상향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역대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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