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산불 피해' 울진,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 역대 특별재난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대피 주민들을 만난 뒤 오후 2시 50분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불을 진화한 뒤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지정할수 있습니다.
◆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차이는?
◆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구독하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하면 좋은 글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