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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음주운전 적발..음주운전 처벌기준은?

by 우렁 각시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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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술을 마시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공인으로 안타깝네요. 음주운전은 나 말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곽도원, 음주운전 적발..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배우 곽도원은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갔고 여기서 배우 곽도원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곽도원은 적발 당시 순순히 음주 측정에 응했고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도원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을 정도로 주당의 면모를 보였던 곽도원. 술을 좋아해서 마셨어도 운전대는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어코 운전하다 끝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곽도원은 차기작에 민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영화 ‘소방관’은 개봉을 앞두고 있고 티빙 ‘빌런즈’는 촬영을 마치고 공개할 예정인 상황. 이와 관련해 곽도원 측 관계자는 “그 부분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였는데 안타깝게 되었네요.


□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어 신호위반, 보행자 사고, 정면출동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된다.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어 거리 감각,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 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술자리에 차를 두고 가는 게 가장 좋죠... 음주 운전할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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