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작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는데요.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 연금 지급은?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지는데,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받는 방법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그 외에 65세 이상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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