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벌써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했으니 많은 직장인들이 홈텍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손안의 홈택스 접속합니다. 어플이 없다면 설치해 주세요~
2. 메인 페이지 두 번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을 눌러줍니다.
3.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간단하게 로그인하기
로그인 방법은 공동, 금융,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귀속 연도 22년 확인하시고 12월 기간 체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조회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모두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5. 내려받기 후 휴대폰에 저장된 연말정산 pdf 파일을 확인하시고 메일로 전송하면 끝~
해당 연말정산 pdf 파일과 추가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등본 등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끝이 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포함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준다.
□ 주택청약통장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를 받을수 있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무주택 세재주가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의 40% 까지 공제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음
□ 월세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5% 공제를 받을수 있음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시기이고 누군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슬픈 달이기도 하는데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세금을 돌려받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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