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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by 우렁 각시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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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를 알고 계신지요?
정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 즉 에너지를 할인해 주는 것인데요. 요즘 가스비 인상이 화두에 오르자 정부는 올겨울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15만 2000원인 바우처 지원은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며,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요금 할인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대상자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신청대상자 알아보기]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로 에너지 사용비를 나눠서 지급됩니다. 총지급액은 아래 참고하세요.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여름 7,000원 + 겨울 96,500원
– 2인 가구 : 여름 10,000원 + 겨울 136,500원
– 3인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69,500원
– 4인 이상 가구 : 여름 15,000원 + 겨울 194,5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 에너지바우처로 검색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나 세대원수가 변경되면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 신청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워처에서 잔액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이미지 확인하신후 링크로 들어가셔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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