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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벗어도 될까?

by 우렁 각시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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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되지만,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내마스크


어떤 시설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어디에서 벗을 수 있는지 방역 당국 설명을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입소자가 상주하는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이전처럼 유지됩니다. 병·의원,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사무동·연구동·기숙사처럼 환자가 드나들지 않는 별도의 건물이나 층이 있다면 여기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대신 해당 구역으로 이어지는 계단·복도 등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장소


●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기차,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택시 등이 포함되는데요. 


학교·학원의 통학버스나 통근버스, 전세버스도 의무화 대상입니다. 택시의 경우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운전자와 승객과의 거리가 짧고 환기가 어려워 마스크 의무가 유지됐습니다.

●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까?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니까, 각 대중교통의 역사, 터미널 등 실내시설이나 승하차장에서는 벗고 있어도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열차를 기다리다가, 탑승할 때 쓰면 됩니다. 

● 대형마트나 쇼핑몰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모든 약국은 입점 위치와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은 의무화 시설이 아니지만, 이곳에 입점한 약국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 학교나 학원에서는 수업 중 마스크를 벗나?
학교, 학원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져 수업 중인 교실이나 급식실 등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착용 여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하여, 일부 학교와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원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일각에선‘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진 높은 만큼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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