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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비정상거처 거주자(고시원, 반지하 세입자) 5,000만원 무이자 전세 대출

by 우렁 각시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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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고시원, 반지하 세입자) 5,000만 원 무이자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는데요.
​무주택 세입자 중 비정상거처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 이번 5,000만 원 무이자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사요약

 

 



1. 국토교토우에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음
2. 지원 대상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입니다 - 쪽방, 고시원, 지하층, 컨테이너 등 3개월 이상 거주 및 소득 5,000만 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가장 중요한건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3.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무이자)
4. 무주택세입자는 이번 대출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집으로 이주가 가능
5. 올해 5000가구까지만 접수 가능, 조기 마감 가능성 높음
6. 이주 확정가구에게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여야 합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자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주지원 사업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되며, 올해는 5천 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 사고도 많이 나는 반지하등 개선은 어려운가 보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조건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이네요.

아무튼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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