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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디오 대기실 흡연 과태료, 금연아파트 주유소 흡연 과태료

by 우렁 각시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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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가 대기실 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현재는 편집된 상태로,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디오가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자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뉴스 알아보고 금연아파트, 그리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살표볼게요.

 

 

엑소 디오 대기실 흡연 과태료

 

 



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체 콘텐츠 영상 속에서 디오가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장소는 MBC 내 대기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네티즌이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 5일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디오 대기실 흡연 과태료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며 "디오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디오가 내야 하는 과태료입니다.

[기사출처 : 뉴스1]

◎ 임영웅 전자담배
예전 임영웅은 2021년 한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임영웅은 당시 소속사 공식입장과는 별도로 팬카페에 글을 올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임영웅 흡연 과태료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과태료 낼까?

 

 

 

 

◎ 금연아파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자신의 차 안이라도 연기가 차량 밖으로 나가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서 거의 희박하죠~

주유 중 흡연시 과태료는?

 

주유 중 담배라니, 법적 처벌에 앞서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 주유중 흡연이 위험하냐면요.
주유소에서는 공기 중에 유증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름방울이 공기 중에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료통까지 번질 수 있는 데다, 폭발 시 다른 자동차는 물론 주유소 전체로 번져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와서 주유하는 곳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금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살아있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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