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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자동차세 차량 가격으로 개편, 가능할까?

by 우렁 각시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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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이야기는 예전부타 나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권고로 힘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무게, 가격등 자동차세를 개편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자동차세 개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차세 차량 가격으로 변경,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자동차세

 

 




자동차세(自動車稅)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냅니다.
  •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자동차세 납입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게 됩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내는데요.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 자동차세 할인

  • 연납 할인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는데요.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 기간 할인

자동차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 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지는 것인데요. 전기자동차는 차량은 할인이 없습니다.

 

◎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 비영업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 부과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는 1cc당 18원
  • 2500cc 이하는 19원
  • 2500cc를 초과하면 24원 부과

 

● 전기차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 정액 13만원(교육세 포함) 부과.

테슬라 모델X
최대 1억4000여만원 '테슬라 모델X' 자동차세 13만원 - 테슬라코리아.

 

자동차세 개편 이유

 

 




◎ 행안부 의견

  •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
  •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 제기

◎ 세부 부족
‘세수(국세 수입) 부족’이 정부가 자동차세 개편에 나선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률을 고려하면 2050년 세수는 3조258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신차를 출시하며 차량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없죠. 자동차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 식의 개편이 곧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 다른 나라 자동차세 기준

  • 미국 -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차가 많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길 경우 일본, 유럽 차 대비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독일 - 환경을 중시하는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일본 - ‘경차 대국’ 일본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경차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 중앙일보 캡처
자동차세 - 중앙일보 캡처

 

자동차세 개편 언제될까?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천550만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바뀌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국산차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 같네요.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산, 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이번 개편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이나 출력(전기차)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동차세 개편이 될까?

자동차세 기준 개편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있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개편하려고 하면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OK 한다면 그에 따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죠. 만약 차량 가격으로 변경되면 미국의 테슬라에게 피해가 높아지게 되는 게 기정사실인데요. 현재의 정부에서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걸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결국에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걸 조금 매우려 하는 수작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량 가격으로 하면 저는 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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