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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들

by 우렁 각시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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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연말정산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들도 있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2023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들

 

 




보다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것이 늘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체크해 볼게요.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연말정산
이미지 : 중앙일보 캡쳐

○ 문화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해 줍니다. 
단, 모두 신용카드, 현금 등 소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 지급일은?

○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500만 원 한도에서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하게 될 경우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 및 의료비 공제

○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증액

개인연금 가입자라면 늘어난 세액공제 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원으로,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셔할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연말에 특히 사용량, 즉 쇼핑을 많이 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는데요.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 살펴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체크카드)을 쓰거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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