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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할인 받으세요.

by 우렁 각시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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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받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될 경우 할인 혜택이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연납신청시 조금이나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 간편 방법 알아보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새롭게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신청하는겁니다. 16일부터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 대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매년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예전 10% 할인이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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