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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뚫렸다!! 전문가가 보는 문제는?

by 우렁 각시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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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뚫렸습니다. 공동인증서가 비정상 발급됐고 부정 사용된 일부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시작한 것.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촬영본 인증 등 공동인증서의 비대면 발급 절차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소식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공동인증서 문제점



공동인증서 뚫렸다 

 

 




21일 보안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한곳인 한국정보인증에서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일부가 부정 발급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한국정보인증 시스템에 대한 사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동인증서란 인터넷 뱅킹·모바일 증권거래·정부 민원 서비스 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예전 '공인인증서'로 보면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무료 발급하는 일반 증명서와 공인인증기관에서 유료로 발행하는 범용 인증서로 구분되는데, 이 중 범용 인증서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허위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

한국정보인증은 부정 발급으로 의심되는 인증서를 폐기하는 한편, 이들 인증서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발급과정 

 

  1. 이용자는 약관 동의 이후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 휴대전화·금융계좌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2. 이후 실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실물 신분증 확인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대면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한 화면 지시에 따라 신분증 촬영을 하면 신분확인이 진행됩니다. 
  4.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신청 완료 메세지가 뜨며 발급이 끝납니다.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X.509 V3 기반으로 인증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시 본인만 해당 인증서를 갖고 있고, 본인만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가 진짜 폐지되고 아예 없어진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인증서에 '공인'이라는 단어가 폐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위원회와 한국증권전산 등 지정된 6개의 발급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민간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그러한 취지에 맞게 '공인'이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인인증서 폐지'입니다.

 

정리하면 '공인'인증서는 독점적인 지위만 폐지가 되었지 안 없어졌고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된 것입니다.


○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에 정식으로 출시된 금융결제원의 본인인증 서비스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인증서를 고도화한 형태라서 브라우저인증서는 이 이후부터 발급할 수 없다.



보안 전문가가 보는 문제는?

 

공동인증서 비대면 발급 인증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이번 부정 발급은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인증 방식이 활용됐다고 하며,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발급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본인인증은 편리함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나 허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
본인인증 시 이용자의 서명 동작 또는 행위에 기반한 생체인증 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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