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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 ~ 최소 10만 원 (단 영업손실, 매출액 감소가 없는 경우 미지급)
신청기간
◎ 신속 보상
온라인 10월 27일 ~ , 오프라인 11월 3일 ~
◎ 확인 보상
온라인 10월 27일 ~ , 오프라인 11월 10일 ~
신청방법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제(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절차
보상금 산정
보상금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손실보상 전담 창구 : 02-2241-3936,3937,425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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