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안녕하세요.
고기를 사랑하고 즐겨 먹고 싶은 우렁각시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 년 1월이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전에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과연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혼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다른 금액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적 금액을 입력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대신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인가구, 직장인(월급쟁이) 소득은 월급뿐인 사람의 연말정산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가 12월 중순까지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동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또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더 편리해지자! ㅎㅎ
기존에 개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제공하던 증빙서류들을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내년 초 시행하는 올해(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PDF 형태로 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다만 이런 편리함을 누리려면 회사가 직접 국세청에 "우리 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겠다"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그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회사의 신청→근로자의 일괄 제공 여부 확인·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 민감 정보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신청한 뒤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동의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같은 해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에 확인·동의를 끝낸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과정에서 회사에 내기를 원하지 않는 민감 정보를 지정해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일괄 자료 제공일(2022년 1월 19일) 이전까지 동의해야만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회사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은 뒤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의 경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 홈택스 내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직원이 확인·동의 절차를 밟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는 명단을 등록할 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한 것입니다.
회사가 1월 21일부터 근로자별 간소화 자료 압축 파일을 받아 산정한 최종 결과를 직원에게 제공하면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많이들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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