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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월급 외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직장인, 내년 7월부터 ㅇㅇㅇ 더 낸다.

by 우렁 각시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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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연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직장인,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더 낸다.

 

 

월급 외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직장인들이  년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개편


앞으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년간 2천만 원 초과가 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개편중이기는 한데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적합한가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ㅠㅠ

직장인중에도 임대, 배당 등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조금 씁쓸하겠네요..

직장인은 부동산 임대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강의료와 당첨금 등 기타 소득 등 종합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월급외 소득이란?


월급 외 소득은 월급 이외 과세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기타 소득, 근로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연금소득(연금수령액)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뉴스 보러 가기]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건보료 더 낸다 - 글로벌경제신문

내년 7월부터부터 월급과는 별도로 주식 투자나 보유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고수익을 챙기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

www.getnews.co.kr

내년 7월부터부터 월급과는 별도로 주식 투자나 보유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고수익을 챙기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 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 명)의 1.23%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애초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 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률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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