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식당 제한 / 3차 접종 예약… 방역 패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 내용 정리
- 백신 안 맞으면 식당·카페 등 16종 시설 이용 불가
- 적발 이용자 10만 원·사업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폐쇄 명령 가능
-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6개월…3차 접종 즉시 효력
근데 왜 종교시설은 백신 패스가 적용이 안 되는 건지?? 희한하네...
저희 큰애 중학생인데 14일 백신 1차 진행합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어서 빨리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ㅠ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3개월 간격으로 단축된 3차 접종(추가접종·부스터 샷) 사전예약은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이틀 후인 15일 개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계도기간이 13일 자정에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은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2차접종 완료 후 3차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접종 간격이 도래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사전예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연내 3개월 경과된 3차 접종 대상자는 2641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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