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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입원 격리자 지급액은 얼마?

by 우렁 각시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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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변경. 입원, 격리자 지급액은 얼마?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ㅠㅠ 좀처럼 줄어들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태로 방역 당국은 확진자 폭증에 따라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 치료 체계를 도입하고, 지난 2월 14일부터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적으로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생활비 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중 한 가지만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은 가족구성원이 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ㅠ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지원 대상) 변경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월 14일부터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되었습니다. 개편된 지급 기준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주의할 것은 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은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루 최대 13만 원 → 7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더불어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1일 지원액] X [격리 일수]으로 산정되는데요. 월 지급 상한액은 격리 기간 최대 약 14일까지를 기준으로 ▲1인 최고 488,0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인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됩니다.

​입원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 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예를 들어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2인 격리자 기준 1일 지원액(59,000원) X 7일 = 413,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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