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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격리 재택치료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by 우렁 각시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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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격리 재택치료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이제 코로나 19 확진자도 7일 간만 격리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한 가족은 격리 면제입니다.

변경된 코로나 19 접촉자 관리 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께요

○ 자가격리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1.접종, 증상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 7일 격리
2. 접종 미완료 동거인 + 감염 취약시설 접촉자만 격리 (감염 취약시설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PCR 음성시 7일 24시 해제.. 3일간 자율 수칙 준수

확진자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 증상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그 외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이 같은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보름 만에 이뤄진 이번 변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방역·의료 역량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접종 이력, 증상과 관계없이 7일 동안 격리됩니다.  앞서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던 격리 기간을 7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 의료진의 업무를 줄어들 수 있게 되었네요.

격리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 조정하며, 기존 지침에서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해 왔습니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에서 해제되며, 격리 해제 후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접촉자는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과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 등 두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입니다.

그 외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코로나를 피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걸려도 건강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 관리가 필수인 거 같네요. 나 말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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