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2020∼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는데요. 내일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및 지원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가족확진 돌봄휴가 사용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많은데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부양가족(자녀)이 있는 직장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3월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내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는데요.
비록 지원금이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원금 요건과 대상이 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다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 2022년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정상 등교, 정상 등원하지 못한 경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기간 : 3월 21일 ~ 12월 16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5만 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 최대 지원금 50만 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입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원되며, 가족돌봄 지원금을 지급 받은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 될수 있습니다.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온라인 or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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