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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

by 우렁 각시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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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여자 7천 명을 6월 2~24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가 청년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자격 등 간략히 알아볼게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통장


서울시는 올해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종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가입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 8천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는데 지난해에는 7천 명 모집에 1만 7천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천안에서도 이런 거 하면 신청자 어마어마 할거 같은데... 역시 서울이라 뭔가 좀 다른 듯??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여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시 복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2. 만 18~34세 해당
3. 근로 중인 사람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가구
- 전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슬픈 현실 ㅠ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저축금액

기간 :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금)
저축금액 : 월 10만 원 /. 월 15만원
적립금 총액
 10만 원 / 2년 - 총 480만 원
 10만 원 / 3년 - 총 720만 원
 15만 원 / 2년 - 총 720만 원
 15만 원 / 3년 - 총 1,080만 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세전 월 255만 원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임시직도 가능하나 소득발생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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