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경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대상자는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뒤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전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과 후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 조종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인데요. 다만,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또 지난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한 경우에는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칩니다.
다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각종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지원금 신청은 PC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오는 13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특히 신청 후 17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의사항
일부 소득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또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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