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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 누가 얼마나 받을까?

by 우렁 각시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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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금 본 지급 누가 얼마나 받을까?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네요...선거전에 자꾸 보상금이 나오는듯한 느낌은 아니겠지요 ^^;

 손실보상금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내일(3일)부터 시작됩니다. 집행 금액은 2조2000억원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총 보상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여기에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업체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 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5만 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일부터 닷새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이미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해 놓은 신속 보상 대상 81만 명은 신청 당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 명은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 신속보상 식당·카페 61.5%… 금액은 유흥시설 가장 높아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 개사(61.5%, 1조 2000억 원)로 가장 많으며,  이·미용업 11만 1000개사(13.7%), 학원 5만 2000개사(6.4%)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 개사로, 신속 보상 대상(81만 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하며, 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3일부터 신속보상 대상 '5부제' 신청 시작

신속 보상 대상인 81만 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신청하러 가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며,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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