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로고송 금액1 선거 로고송 사용료 얼마나 될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를 앞두고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유세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로고송’인데요. 과연 선거 로고송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요? 선거 로고송 어떻게 만들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 로고송은 특히나 많이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 편곡해 사용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선거홍보용 음악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