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궁금증1 수술실 CCTV 의무화 궁금증 오늘(25)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CCTV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CCTV 설치,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 법안 주요 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202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