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 방법1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받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될 경우 할인 혜택이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율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연납신청시 조금이나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 간편 방법 알아보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새롭게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