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부 지원금

[안신전환대출 신청하기]높아지는 변동금리, 3.7%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하세요

by 우렁 각시 2022. 9. 13.
반응형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지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오히려 8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자들은 금리 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전체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대출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심전환대출

3.7% 안심전환대출 요약

  • 15일부터 고정금리 주담대 접수
  • 소득 7000만원·집값 3억 이하 대상
  • 변동금리 비중 78%… 8년 새 최고
  • 우대금리 적용땐 고정금리가 비싸
  • 코로나 발생 전보다 13% P나 급증

 

 

 

 

안심전환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음.
상환 방식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
대출 만기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취급 기관에 따라 다름
  •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러 가기

 

 

최저 금리 3.7%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다음 달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주담대 금리를 최저 3.7%로 적용받을 수 있

woorung2.tistory.com

안심전환대출 인적 항목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

신용정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하며,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안심전환대출 소득 및 부채

소득 한도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
소득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인정소득 등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1회차 - 9월 15일 ~ 28일까지 -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가능
2회차 - 10월 6일 ~ 13일까지 주택 가격 4억 원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