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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면??

by 우렁 각시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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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8월 29일,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직장인들의 게시물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그리고 고령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8월 29일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은 직장인들은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접수 한 직장인들로입니다. 만일, 6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하였다면, 8월 29일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10월 말부터 내년 1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또한 신청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최근 새롭게 개편이 된 상태인데요. 메인 화면에서 조금만 내려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메인페이지 →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10% 감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챙긴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나면,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입니다. 힘들고 귀찮게 계속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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