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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됩니다.

by 우렁 각시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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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전기차(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기차 과태료 부과된다는 공문을 붙여뒀던데,, 지금 홍보기간이군요.

2022년 4월 30일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 운영한다고 하네요~

(1회 계도 이후 지속적 위반행위 적발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지역별로 차이가 홍보 및 계도기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개정되면서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는데요,  주차 면수에 상관없이 완속 충전소와 급속충전소 모두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이 주로 설치된 과태료 부과 예외였던 공동주택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전 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 방해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 후 일정 시간 이상 초과 주차 등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

[충전 방해 행위] 

충전 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 원
​①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② 충전 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인입로 및 앞, 뒤,측면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충전구역 장시간 주차 → 과태료 10만 원
​①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경우
②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경우

[충전 외 용도 사용] 

충전 외 용도 사용 → 과태료 10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 시설 훼손] 

충전 시설 훼손 → 과태료 20만 원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
② 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구를 훼손한 경우

현재 공동주택에서 핸드폰 등을 이용한 현장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 같네요.. 이런 사소한 걸로 벌금 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일반 승용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표시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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