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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정액제로 전환! 가구당 10만원

by 우렁 각시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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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 정부가 격리 인원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으며, 유급 휴가비도 지원 상환액을 45,000원으로 낮쳤습니다. 정부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신규확진자
신규확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정액제로 전환! 가구당 10만원

 

중앙 방역대책본부(방 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했었죠.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 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 3천 명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연일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로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비교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 유급휴가비 상한액 조정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차 개편에서 유급휴가 지원상한 금액을 일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인하했었죠.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이 지원됩니다.

○ 유급휴가비 상한액 조정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개편 적용일 - 3월 16일 시행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 주소지 관할 읍, 동,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 신청하시면 되는데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유급휴가비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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