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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음주 방지장치 국내 도입

by 우렁 각시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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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렌터카 이용 시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제한되는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된다는 뉴스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렌터카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렌터카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음주 방지장치 국내 도입

 

음주운전
음주방지장치


◇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렌터카 음주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대여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실시된다는 뉴스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제공하는 렌터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는데요.  공단은 이를 위해 다수의 렌터카 관련 조합, 사업자들과 함께 참여 여부, 적용 기기 선정, 시행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내에 사업이 시행될 전망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단이 이같은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이 렌터카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화물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반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렌터카가 83명으로 무려 65.4%를 차지해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율이 높게 발생했습니다. 뒤로 화물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 순으로 나왔습니다.
렌터카의 10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2.2명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1.3명에 비해 1.8배나 높을뿐더러, 
이 기간 동안 비사업용 승용차의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13.1% 감소한 반명 렌터카는 오히려 11.4%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8명을 태운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해 대형 사고를 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재 미국과 스웨덴 등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버스 등에 도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단 한 잔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을 통해 음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어차피 음주 운전할 사람은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겁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가 맞는 거 같네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마시고~ 술 마시면 택시 타고 귀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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