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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1급과 2급의 차이. 코로나, 감염병 2급으로 낮추면 치료비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될까?

by 우렁 각시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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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 감염병 등급 조정 때 바뀌는 것들
25일 ‘격리의무’ 유지되는 2급으로 조정, 이행기까지 격리기간·재택치료 동일
입원치료비·생활지원금도 정부가 지원, 신속항원검사비는 본인부담률 높일 수도

 

감염병 1급과 2급의 차이. 코로나, 감염병 2급으로 낮추면 치료비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될까?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조금씩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이 지난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모든 방역 역량을 투입하는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의료체계에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요.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도 18일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거리두기
거리두기


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 이후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현재 재택 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다음 달 23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 뭐가 바뀌는 건가?
“격리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하고, 2급 감염병 중에는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4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격리를 없애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감염병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의 차이는 뭔가?

“가장 큰 차이는 감염병 신고 의무다. 1급은 의사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1급은 입원 치료가 법률상 의무지만, 2급은 ‘질병청장이 별도 고시한 경우’로 한정해 입원치료 한다. 현재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21종 가운데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에이(A)형간염 등 11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염 의심자의 경우 1급은 검사나 격리자 위치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지만, 2급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 코로나는 25일부터 이행기 잠정 4주 동안 ‘질병청장이 고시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코로나는 왜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됐나?

“현재 의료체계는 오미크론 유행 이전의 높았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확진자들의 음압격리를 전제로 설계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특성상 치명률이 낮은 데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지면서 국가 책임의 음압·격리를 전제로 한 의료대응 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보다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등급 조정이 필요했다”

 

1급에서 2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내려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가?

“지금은 ‘겨울철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에이(A)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을 2009년엔 현재 1급 수준인 4군으로 분류됐다가 4급 감염병으로 내려왔다. 처음엔 신종 감염병이었지만, 이후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전환되면서 등급이 조정됐다. 지금도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출현하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 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그렇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입국 6, 7일 차에 RAT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6월부터는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접종 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했어도 7일 동안 격리를 한다. 하지만 6월부터는 접종 완료 자라면 출발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당초 정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 수칙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아직 더 유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없앨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서울 고척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돔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돼 있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쯤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은 면회뿐 아니라 외출과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오던 RAT 권고 사항이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도 있나?
”그렇다. 가장 큰 변수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 효과를 저해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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