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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역대 대한민국 국민투표

by 우렁 각시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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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대통령측에서는 검수완박관련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건데요. 국민투표는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역대 국민투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역대 대한민국 국민투표

검수완박

◇ 국민 투표란?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이다.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미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개헌) 안 국민투표가 마지막이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주민투표라고 한다.
국민투표는 선거로 보지 않는다. 선거는 특정 조직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지만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 또한 선거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되지만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법이 따로 존재한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된 전국단위 선거일과 달리 국민투표일은 2015년 기준 현행 국민투표법상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관례적으로 국민투표일도 선거일에 준하여 임시공휴일로 선포된다. 1962년, 1987년 개헌 국민투표 때도 임시공휴일이었다. 만일 개헌 등으로 국민투표가 시행된다면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로 제정하고 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로 동일하게 하되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투표를 공직선거하고공직 선거하고 동시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하고 동시 시행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로 제정하지 않고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에서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재보궐 선거하고 동시 시행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로 제정하고 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로 동일하게 하되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술할 내용대로 현재는 법적으로 국민투표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서 어떤 사안이 가결되려면 총 선거인수의 과반이 참가하여야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으며, 총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와 같이 처리한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국민투표는 찬성이 과반이었고 반대는 1/3도 넘지 못했다. 이는 6월 항쟁 후 정치 개혁 등 국민 대다수가 원하거나 그 시대에 필요하다고 합의된 중대 사안들만 국민투표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출처-나무위키 대한민국 국민투표]

 

 

 

 

◇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선거위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검찰을 이용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 역대 대한민국 국민투표

국민투표

현재까지 국민투표는 모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6번의 국민투표 모두 개헌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투표를 다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약하고, 오히려 단지 개헌의 한 과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개헌 외에 국민 투표할 사안도 일반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국민투표 이후 30년 넘게 국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없어서 제도의 존재감마저 미미합니다.

검찰도 우리나라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정부에서 지시하는걸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좀 억지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일이 국가 안위를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억지스럽네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것 자체가 난센스~!!

정치적 내용으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 있기에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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