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물에 잠겨 파손된 차량 수백 대가 멀쩡한 차로 위장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침수된 차량은 피해 점검을 거쳐 폐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악덕 매매업자가 이력을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능성까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장마철 침수차량 중고차 유통?
지난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에는 평균 170㎜의 물폭탄이 쏟아진 후 접수된 차량 침수 및 낙하물 피해만 326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고차 매매단지가 침수되면서 일부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달간 중고차 조심해야겠다", "침수차지만 시장에선 무사고 신차급으로 팔린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및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침수차 유통의 심각성을 고려해 2017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침수전손 차량은 전부 폐차하기로 결정했고 2018년 4월부터 폐차 이행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침수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쳤으며,
1220대의 침수전손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 침수차 피해 사례
A씨(50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침수는 물론 사고 흔적도 없는 수입차를 5000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얼마 뒤 운행 중 엔진에 이상을 느낀 A 씨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아 점검을 받다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딜러에게 곧바로 항의했으나, 딜러는 자신도 침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발뺌한 뒤 잠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 피해 사례인데요, 소비자단체들은 허위·미끼 매물과 함께 침수차를 포함한 사고차 거래가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 침수차 확인 방법
침수 차량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런 허점을 노린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는 전손 처리된 침수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매입해 수리 작업 후 시장에 유통하곤 합니다. 침수차 대부분은 수리나 세탁과정을 거쳐 한두 달 뒤부터 중고차로 판매되며, 업계에선 가을, 겨울 사이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차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차량 실내 하부의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 대조하거나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며,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바꿔 침수 흔적을 감추는 '침수차 세탁'은 차량번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침수 여부를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판매자가 침수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비 이력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365'에서는 정비 이력은 물론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둬야 합니다.
◇ 침수차 보상
중고차업체들은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비용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정 중고차업체는 장마 기간 특히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침수차를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미래 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를 통해 1차적으로 침수차를 걸러줘야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미약하다"며 "내년 초부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대기업 진출을 통한) 중고차 시장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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