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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2

OOO으로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낼수 있다 야외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이 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속도와 차로를 지키며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내가 교통위반드로 범칙금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로 위에서 무심코 하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반인 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평소에 모르고 했던 행위들 중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 점선에서 끼어들었는데 과태료라니.. 일부 운전자들이 겪는 상황이지만, 끼어들기가 금지된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단속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점선 구간에서는 차량이 정.. 2022. 10. 1.
자동차 우회전시 일단 멈춰!!! 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당연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갈경우 법규위반 시 처리 기준과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도 알아볼게요. ◇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화 12일부터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