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회전2

자동차 우회전시 일단 멈춰!!! 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당연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갈경우 법규위반 시 처리 기준과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도 알아볼게요. ◇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화 12일부터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 2022. 7. 12.
내년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심하다 과태료 + 벌점 + 자동차 보험료 쭈~욱 올라갑니다. 2022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과태료 +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 횡단보도 우회전 내용 정리 변경 시기 : 2022년 1월 1일부터 사유 : 횡단보도 사고 지속 발생 벌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3회 위반 5%, 4회 이상 10%) 결론 : 횡단보도는 우회전시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기억하세요~ 해당 자료는 [출처 - 유투버 버미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과태료는 물론,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직도 우회전을 할때 '가도 된다 ..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