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시카법2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알아보자 이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시카법이란?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입니다. 또한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은 2.. 2023. 10. 26.
한국형 제시카법, 서울보호법될까? 조두순, 김근식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데 이 때문에 서울 보호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사는 곳을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재범을 우려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2회 이상 성범죄를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