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회, 생활정보

한국형 제시카법, 서울보호법될까?

by 우렁 각시 2023. 1. 27.
반응형

조두순, 김근식 같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서울에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데 이 때문에 서울 보호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사는 곳을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재범을 우려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2회 이상 성범죄를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교·보육시설 근처 거주를 막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 미국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마을에는 성범죄자가 백 명 넘게 모여 살고 있는데요. 바로 '제시카법' 때문입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라는 9살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42개 주에 도입된 법안으로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안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근본적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해,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 고위험 성범죄자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범죄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복적 성범죄자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서울보호법될까?

 

이렇게 500m 제한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선 사실상 거주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인구가 적은 지방으로 몰리면서 제시카법이 '서울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보호법


법원이 사안에 따라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지만, 범위가 너무 좁혀지면 재범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도시나 농, 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 가서 살아야 하나???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지 캡처 - KBS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