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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영리병원 반대 이유

by 우렁 각시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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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기존 건강보험 적용받는 병원들은 수입이 적어지고 결국 실력 있는 의사들은 돈을 벌려 큰 병원으로 갈 것이고 그러게 되면 결국 외국처럼 영리 병원만 남아 결국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첫 영리병원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영리 병원 반대 이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사진 출처-MBC뉴스 캡쳐)


◇ 한국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 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심의위는 개설자인 녹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 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도는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 제주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하고 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녹지 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영리 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 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혔는데요.  그러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800억 원을 들여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는데요. 녹지 제주는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녹지 제주는 이와 별건으로 도가 녹지 병원 개원을 허가하며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녹지 제주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 녹지국제병원 허가 이유

제주녹지국제병원

박근혜 정부때 허가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이었습니다.  
기업형 병원과 의료보험의 공영화가 아니고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할게획이였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라는 기본 정책으로 엄청난 반발을 무릎쓰고 허가해주었습니다.
이 정책 추진 뒷배경 세력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의료와 보험사업을 한테 묶어서 스마트 폰으로 원격진료 체제를 도입한다는 민간 기업 사업구상을 받아주려 만든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법적 근거가 되어 제주에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엠블런스 이용비용은?

참고로 미국 엠블런스 구급차 비용은 약 120만 원에서 180만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높은 앰뷸런스 비용 덕분에 아파도 응급차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구급차를 부르는 비용 자체만으로도 비싼 금액이지만 구급 이송에 필요한 노동력과 준비 과정, 훈련, 장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담요를 사용해도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즉, 앰뷸런스의 기본요금과 거리 당 요금, 청소 비용, 구급차 내에서 사용되는 기타 장비 비용까지 따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영리 병원 반대 이유 


첫째, 영리병원의 특성 
현행법상 의료인·비영리법인·정부·지방자치단체만이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개인병원을 제외한 비영리 병원은 병원에서 올린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익은 전부 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달리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도 분배한다. 설립 목적이 이윤 창출에 있다.  이로 인해 의료비 인상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하고, 의료 인력을 감축하여 이윤을 확대하는 전략도 우려스럽다.  의료행위 경험이 전무한 중국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이 제주 녹지 국제병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다시 짚어야 할 지점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약화
영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의무가 아니다.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나 영리병원은 예외다. 현재 한국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료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영리병원은 민간보험과 계약을 맺고, 진료비 수준을 책정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확대되면 민간보험이 진출하는 영역이 커지면서 건강보험을 위협할 수 있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건강보험에 틈이 생기고, 민간보험이 이를 대체하는 상황은 의료 공공성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영리 병원의 확산
제주도에 영리병원 하나 설립한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냐고 반대 목소리에 비난을 가하는 집단이 있다. 
내국인 진료는 불가능하니 걱정할 일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분간 그럴 수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라고 언급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작은 틈에서 시작돼서 댐은 무너지고, 작은 불씨가 건물을 삼킨다. 한번 풀린 영리 병원의 빗장은 우리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의료민영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는 자본의 힘은 더욱 꼼꼼하고, 영속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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