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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윤정부 노동정책 연장근로시간 월단위 개편

by 우렁 각시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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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마 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23일에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데,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을 한 주가 아닌 이제 한 달로 바꾸자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면 일하는 시간이 어떤 주는 80시간 정도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바뀐 노동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윤정부 노동정책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

노동정책

◇ 노동정책 연장근로시간 월단위 개편

새 노동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 단위 정산인데, 이걸 노사 합의 하에 월 단위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에는 70시간을 일하고 그다음 주에는 40시간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 바짝 일할수 있어여 한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주 52시간은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줄이고.."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은 월 단위로 축소한 겁니다.

 

 

 

 

◇ 현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는데요.
주 52시간제 시행은 근로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동시에 이렇게 늘어난 추가 근무 시간을 모았다가, 돈 대신 휴가로 쓰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소위 호봉제를 줄이는 쪽으로 임금제도를 고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돈은 안주고 일은 시키고, 임금은 줄이고 기업만 배부른???? 근로자는 뭐지? 안 그래도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너무하네요~

 

윤정부 노동정책 Q&A - 출처 SBS 조윤하 기자 취재내용


Q.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 근무 가능?
한 주에 8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퇴근하고 11시간 동안은 법에 일을 못 시키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1시간 빼고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최대 12시간을 일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한다고 하면 12시간 곱하기 7일 해서 총 84시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Q. 다른 주는 근무 시간은 줄어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근무 시간이 추가로 52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첫 주에 84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추가 근무 시간이 한 20시간 정도 남고 그다음에도 꽉 채워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세 주는 46시간이나 47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Q.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점, 월급은 얼마나 늘어날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월급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월급은 안 늘어납니다. 
왜??? 일하는 시간이 달라져도 52시간 제도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 설명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일할 때 확 일하고 쉴 때 확 쉬면 어쨌든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 물어보면 반응은 엇갈립니다.

Q. 노동계 · 재계 반응은?
일단 정부 발표 직후에 대형 노조들은 이거 돈 안 주고 일만 그대로 시키는 거 아니냐. 
월급은 똑같은데 일은 더 하는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좀 반발을 했고요.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일자리 늘리는 데 도움되겠다 이러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Q. 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
그래서 오늘 정부가 뭐 검토한다, 추진합니다. 이런 수준에서 말을 한 거고요. 
임금 제도도 지금 나이대로 급여가 늘어나는 호봉제를 바꾸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제가 책임자들을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 회사에 넘겨줄 테니 노사 합의를 거쳐서 알아서 이제 조정을 해라,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정부가 엄청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말은 꺼냈지만 사실상 뭐 강하게 밀고 나가고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한편 고용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운영해 10월까지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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