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일일 확진자수가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두 그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ㅠ
이제 코로나 걸려도 지원금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바뀐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국내 신규 확진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7894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4명 증가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310명을 기록하며 78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 7894명 늘어 누적 2016만 0154명이 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주 대비 1만 9510명 늘어난 수치이며, 감염경로는 국내 발생 10만 7459명, 해외유입이 4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늘어 310명을 기록했으며, 어제 34명이 코로나로 숨져 누적 사망자는 2만5144명이 됐습니다. 코로나 치명률은 0.13%입니다.
◇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 인 격리자부터)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후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부터 몸이 너무 춥고, 목이 살살 간지러운 게 일반적인 감기 증세와 동일했습니다.
다음날 기운이 축 빠지면서 몸이 너무 추워지고 두통이 너무 심해지면서 잠이 계속 오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병원 진료 시 감기 기운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양성... ??? 왜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집에서 격리를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열이 떨어지는 주사 2방을 맞아서인지 좀 괜찮은듯해진 몸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혹시나 감기 증상이 있는데 심해진다 싶으시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증상 확진자고 많다고 하는데 전 감기 기운이 너무 심했네요..이틀 동안은 두통, 추위와의 싸움으로 아주 심한 몸살감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해 정책을 바꾸고 있어서 국민, 병원, 약국, 공무원들이 다 헷갈려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대충 알아서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차피 검사도 복약도 다 자기돈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외출도 가능한 자가격리라니,,ㅡㅡ혹시나 확진이 되신다면 해당 시점에 뉴스 등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 기운도 금방 떨어지고 전 참 다행인 거 같아요~ 지금은 좀 멀쩡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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