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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3

건강보험 개편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우리나라는 누구나가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직계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건보료 개편 후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개편 및 피부양자등록 자격상실과 앞으로 달라지는 건보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구성됩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주요 생계원으로 의존, 지역 가입자와 세대원을 고려하는 시각이 다름 ◎ 지역가입.. 2023. 10. 28.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9월부터 月평균 3만6천원 줄어든다는데 내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직장가입자의 이자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9월부터 月평균 3만6천원 줄어든다는데 내 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안 요약본 1. 859만 가구 중 65% 혜택, 재산 5000만원까지 공.. 2022. 7. 4.
월급 외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직장인, 내년 7월부터 ㅇㅇㅇ 더 낸다. 월급 외 연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직장인, 내년 7월부터 건보료 더 낸다. 월급 외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직장인들이 내년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년간 2천만 원 초과가 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개편중이기는 한데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적합한가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ㅠㅠ 직장인중에도 임대, 배당 등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은 조금 씁쓸하겠네요.. 직장인은 부동산 임대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1. 12. 9.